구급대원 폭행 사례 ‘심각’한데, 국회 정책 논의는 ‘지지부진’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이하 경기소방 특사경)이 구급대원 폭행과 악성 민원 등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행위에 대해 선처 없는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구급대원 폭행 사례는 오히려 늘고 있다. 제한된 법률 범위 내에서 ‘선처 없는 수사’를 이어간다 한들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경각심을 제대로 심어주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구급대원 수난사, 특사경 “수사에 선처 없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