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단체, 기업승계입법추진위원회 발족

중소기업계, 계획적인 승계 기반 마련 및 요건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세제개편안 발표 일각에서는 증여세 과세특례 및 상속 공제 한도 확대 조치에 ‘부자 감세’주장 최준선 성균관대 명예교수, “상속세를 개편해 유산취득세 또는 자본이득세로 전환해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지난 22일 여의도 중앙회에서 열린 기업승계입법추진위원회 발족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중소기업중앙회

중기중앙회 등 13개 중소기업단체가 지난 22일 여의도 중앙회에서 기업승계입법추진위원회 발족 기자회견을 열어 중소기업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상속 공제 한도 확대 조치 등을 담은 세제개편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중소기업계, “전국 13개 시도에서 기업승계 입법 촉구”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계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 13개 시도에서 기업승계 입법을 촉구하는 ‘기업승계입법추진위원회’를 발족하게 됐다”면서 “현재 제도는 요건이 까다로워 연간 활용건수가 100건도 안 되고 사전증여 한도는 100억원으로 상속에 비해 낮아 계획적 승계가 사실상 힘든 상황으로 독일의 경우 제도 활용 건수가 연간 1만 건을 상회하고 일본은 평균 3,800건이 넘는다”고 말했다.

가업상속 공제는 사전에 가업 및 피상속인, 상속인 요건 충족 및 사후에도 자산과 고용유지, 업종 변경 제한 등 지켜야 할 사안들이 많아 정부는 사전증여 한도를 늘려 계획적인 승계 기반 마련 및 요건 완화, 납부유예도 신설하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 기업승계활성화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식회사 와토스코리아 송공석 대표이사는 “1973년 22살에 2평짜리 조그만 자취방에서 자본금 5만원으로 사업을 시작해서 지금은 1,000억원 규모로 회사를 키워오는 과정에서 국가와 사회에 기여해왔다고 자부하고 있다”며 입을 열었다. 그러나 “50년 세월이 지나 나이가 70을 넘어 은퇴를 생각하고 제도를 이용해 다음 세대에 이어주고 싶지만, 현재의 제도로는 도저히 회사를 정상적인 상태로 승계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입법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 곽수근 서울대 명예교수는 “오늘날 글로벌 기업 간 경쟁은 해당 기업 간의 경쟁을 넘어 수천 개의 협력사가 있는 생태계 간의 경쟁”이라며 “협력기업의 존속이 대기업 경쟁력의 원천이기도 한 만큼 100년 기업 육성의 제도적 토대 마련을 위해서라도 중소기업의 승계를 원활하게 해야 국가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일각에서는 증여세 과세특례, 상속 공제 한도 확대 조치 세제개편안이 ‘부자 감세’라는 비판도 나온다. 이에 김기문 회장은 “‘부자 감세’는 기업승계의 현실과 전혀 다른 이야기”라며 “기업승계를 통해 기업은 일자리를 만들고 새로운 투자도 일으켜 ‘사회적 자산’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시 일반적인 증여와 세부담 차이

한편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시 증여하는 주식 등의 가액 중 가업 자산 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100억원 한도)에서 5억원 공제, 30억원까지는 10%의 세율, 30억원 초과는 20%의 세율이 적용된다. 가업자산상당액은 주식 등의 가액에서 사업 무관 자산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제외한 것이며 이 가업자산상당액 5억원까지는 증여세 납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어 증여세 과세가액을 30억원으로 가정하고 일반적인 증여와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세금을 비교하면 산출 세액 차이가 7억7,000만원이 발생한다.

한 세무 전문가는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최고 50%나 된다. 재산이 많은 경우 사전증여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증여세도 최고 세율 50%로 동일해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적용되는 가업을 물려주거나 창업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세제혜택을 주고 있다. 이러한 제도를 이용하면 증여세 부담을 보다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상속증여세, 다른 나라에 비해 세부담 가중   

지난 9~10월 한국경제학회가 경제학자 3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상속 및 증여에 대한 세금을 폐지, 자산 처분 시 양도소득세로 부과하는 방안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동의한다는 답변이 응답자의 47%로 조사됐다.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미 소득세 납부를 했기 때문에 상속인이 따로 상속세를 내는 대신 나중에 상속재산을 팔 때 매각차익에 대한 양도세만 부과하자는 것이다. 이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35%에 그쳤다.

최준선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상속세를 개편해 유산취득세 또는 자본이득세로 전환해야 한다. 적어도 직계비속에 대한 상속세는 폐지돼야 하며 배우자에 대해서는 한도 없이 공제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연구원의 ‘주요국의 상속・증여세 최근 동향 및 시사점’에 따르면 상속증여세는 많은 선진국에서 폐지 및 축소되고 있고 폐지하는 경우 자본이득세로의 전환 수순을 밟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에서도 상속증여세의 세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자본이득세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업의 국제적 경쟁이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속증여세의 과도한 부담은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우리나라 상속증여세법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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