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 폐지에서 비상설기구로 1보 후퇴

성별영향평가법 제13조 개정안 ‘여가부 장관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산 가능’ 2021년, 306개 단체에 8,716건의 개선안 마련한 가운데 52.4%인 4,566건 완료 중앙위원회 해체의 이유로 꼽힌 유사성, 중복성 그리고 성과 부진

지난 2022년 9월 636개 정부 위원회 중 불필요한 위원회의 약 39%를 폐지-통폐합하는 내용의 정부 위원회 개편안이 확정됐다. 그러나 개편 과정에서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기능이 약화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국내 성평등 정책의 미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2023년 5월 4일,「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 비상설기구 전환의 쟁점과 과제」보고서를 발간하여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가 직면한 과제에 대해 살펴보고자 했다.

성별영향평가제도와 중앙위원회의 기능

정부는 지난해 위원회 정비방안에 따라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를 비상설 기구로 전환하고자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성별영향평가법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현재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성별영향평가법은 정부의 주요 정책이 양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 혜택을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성별영향평가 대상은 △새로 제정되거나 개정되는 법령 △법령에 따라 3년 이상 수립되는 계획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사업 등이다.

중앙위원회는 전체 성별영향평가의 기본 방향, 기준, 방법 등을 심의·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지난 5년간 중앙 9,947건, 지방 144,124건 등 총 157,680건의 성별영향평가가 실시됐다. 성별영향평가는 양성평등한 정책의 수립과 추진은 물론 양성평등한 국가 정책 환경과 인프라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2022년 중앙위원회는 주요 안건으로 2020년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권고(안)과 2021년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과제 선정(안), 2021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보고서(안) 등에 대해 심의·조정했다.

성별영향평가법 제13조 개정안은 여성가족부장관이 필요한 경우 중앙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개정안은 여성가족부 장관이 안건의 내용에 따라 전문가 풀에서 위원을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중앙위원회가 비상설 또는 ‘비법정’ 조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향후 중앙위원회의 존립과 무력화, 중앙 및 지방 이행 체계의 불안정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성평등 정책을 추진해야 할 여성가족부가 앞장서서 성평등 정책을 후퇴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한국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를 둘러싼 논란

중앙위원회는 한국의 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중앙위원회를 비상설기구로 전환하기로 결정하면서 향후 존속 여부, 안정성, 중립성 등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당초 폐지를 발표했지만 여론의 반발이 거세지자 여성가족부는 중앙위원회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임시위원회로 전환하는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비판론자들은 이러한 변화가 정부 정책에서 성평등을 촉진하는 위원회의 역할을 사실상 폐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중앙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성별영향평가 제도 검토 및 조정, 특정 성별영향평가 정책에 대한 개선 권고, 성 주류화 정책 검토 및 조정 등이다. 이러한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할 경우 중앙 심의 기구로서 중앙위원회의 역할도 약화될 수 있다. 그런 만큼 정부는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취지와 방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중앙위원회에 대한 운영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중앙위원회가 한시적 임시 위원회로 운영될 경우에는 사업 선정 및 검토 과정에서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할 수 있다. 또한 지역위원회는 상설기구인 만큼 중앙 또는 지역 이행체계에 문제가 발생해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현재 광역시 17개, 기초지자체 226개, 교육청 17개에 지역 성별영향평가위원회가 설치돼 있는 가운데, 중앙위원회 해체는 전체 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전문가에 대한 안정적 지원체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여성가족부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포함된 중앙위원회 후보자 풀을 활용해 안건 내용에 따라 위원을 위촉함으로써 중앙위원회 심의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중앙위원회가 상임 지위를 상실할 경우 매번 전문위원을 선정하고, 사업에 대한 심의-평가-개선 권고 등의 과정이 수년에 걸쳐 이루어지게 되므로 전체 운영의 연속성 및 안정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의 설립 폐지 근거와 타당성 점검

정부는 중앙위원회 해체의 이유로 ‘유사성, 중복성, 성과 부진’을 꼽았다. 그러나 중앙 및 지방 성별영향평가위원회는 매년 약 3만 건의 법령과 사업을 검토-조정하고, 정책 개선을 권고하며, 이행률을 평가하고 있다. 2021년에는 46개 중앙행정기관과 260개 지방자치단체가 총 30,659건의 법령 및 사업에 대해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8,716건의 개선안을 마련하고, 이 중 52.4%인 4,566건을 완료했다. 그런 만큼 사업의 규모도 클 뿐만 아니라 그 필요성이 감소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특히 고용노동부가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출산 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하고, 국토교통부가 건설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 등이 눈에 띄는 정책 개선 사례다. 대전광역시는 1인 가구 생활실태조사를 바탕으로 ‘1인 가구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해 취업-생활상담, 안전보장, 사례관리 등 성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중앙위원회가 약화되거나 해체되면 성평등 정책의 개발과 실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성별영향평가 제도는 양성평등한 정책을 수립-추진하고 양성평등한 국가 정책 환경과 인프라를 조성하는 데 필수적이다. 따라서 정부가 위원회 통폐합 및 재구조화 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중앙위원회의 약화 또는 해체에 따른 잠재적 결과를 고려해야 한다. 아울러 중앙위원회를 임시기구로 전환하는 것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정부는 중앙 심의기구로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중앙 및 지역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여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특정성별영향평가 제도를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

유엔과 유럽연합은 회원국가들이 성주류화를 위한 도구로 ‘성별영향평가’를 활용하도록 하고 있는 데다 캐나다, 독일, 스웨덴은 성평등 목표 실현과 성별영향평가를 긴밀하게 연결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성별영향평가를 국가정책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하고,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누릴 수 있는 제도로 발전시켜야 한다.

앞으로의 과제

개정안이 성평등 정책을 약화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여러 단체와 개인은 한국의 성평등 정책의 미래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중앙위원회가 약화되거나 해체될 경우 한국의 양성평등 증진 노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위원회가 법적 지위를 상실하면 정부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한과 능력도 잃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각 부처가 더 이상 위원회의 권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국내 성평등 정책의 퇴보를 초래할 수 있다.

중앙위원회를 둘러싼 지속적인 논쟁은 한국의 성평등 증진을 위해 강력하고 영향력 있는 조직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정부가 위원회 통폐합 및 재구조화 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중앙위원회의 약화 또는 해체가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 결과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나아가 궁극적으로 한국 성평등의 미래는 이 핵심 기관의 힘과 효과에 달려 있을 수 있다. 위원회를 개편하려는 정부의 노력은 좋은 의도일 수 있지만, 이러한 변화가 중앙위원회의 실효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는 신중한 접근을 통해 개정안의 잠재적 결과를 고려함으로써 한국의 성평등 증진을 위한 위원회의 역할을 유지하고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이 보다 포용적이고 평등한 사회가 되기 위해 중앙위원회는 이러한 지속적인 여정에 있어 필수적이고 영향력 있는 역할을 유지해야 한다. 다른 나라의 경험과 사례를 통해 시사점으로 도출하고 정책 개발에서 양성평등을 지속적으로 우선시함으로써 한국은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동등한 기회와 혜택을 누리는 미래를 건설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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