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모빌리티 ‘콜 차단’ 동의의결 기각, 결국 공정거래위원회 심판대 선다

동의의결 실패한 카카오모빌리티, 경쟁사 '콜 차단' 혐의 못 벗었다
차후 공정거래위원회 심의 본격화 예정, 또다시 '법적 공방'
'콜 몰아주기' 검찰 고발에 공정위 심의까지, 겹악재 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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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차단’ 관련 동의의결 신청을 기각했다. 카카오의 시정방안이 동의의결 절차 개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100억원 규모 자진 시정방안을 앞세우며 ‘원만한 해결’을 기대하던 카카오모빌리티는 결국 차후 제재 수위에 대한 법적 공방을 이어가게 됐다. 이미 콜 몰아주기 논란 및 검찰 고발로 막심한 타격을 입은 가운데, 또다시 무시할 수 없는 악재가 발생한 것이다.

카카오모빌리티, ‘콜 차단’ 혐의 동의의결 신청

앞서 카카오모빌리티는 ‘콜 차단’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경쟁 택시 플랫폼 우티(UT), 타다 가맹본부가 영업비밀 제공을 요구하는 제휴 계약 체결 요구에 불응하자, 소속 택시 기사들에 대한 카카오택시 애플리케이션(앱) 일반호출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중단한 혐의다. 카카오모빌리티의 택시 호출앱 시장 점유율이 95%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경쟁사 가맹 택시 기사들은 콜 차단 이후 치명적인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크다.

공정위는 플랫폼 시장의 특성 및 카카오모빌리티의 영향력을 고려, 카카오모빌리티가 경쟁사 가맹 택시를 서비스에서 배제한 것은 공정거래법상 진입 제한 또는 경쟁 사업자 배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후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 측에 과징금 부과 조치와 검찰 고발 내용이 담긴 심사 보고서를 보냈고, 카카오모빌리티는 10월 19일 공정위에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하며 자진 시정방안을 제시했다.

동의의결제도는 사업자가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면 경쟁당국이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타당성을 판단,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카카오의 시정방안에는 우티 소속 택시 기사에게 일반호출을 제공하고, 경쟁사 가맹 택시 기사라는 이유로 콜을 중단하는 행위를 금지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밖에도 △경쟁사 가맹 본부와 제휴 계약 체결 등을 통한 거래 질서 개선 △영업비밀 등의 정보 수신 금지 △100억원 규모 택시단체 성장 지원 등이 시정방안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동의의결안 기각, 카카오모빌리티 ‘사면초가’

하지만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사실상 카카오모빌리티가 제시한 시정방안이 ‘기각’된 것이다. 이에 따라 향후 공정위는 사건 심의를 거쳐 카카오모빌리티의 위법 여부 및 제재 수준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법적 판단을 다투기보다는 사건을 조기에 매듭짓고 가맹 택시 기사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동의의결안을 마련했으나, 받아들여지지 못해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동의의결안이 기각되며 카카오모빌리티는 사면초가의 위기에 봉착하게 됐다. 아직 ‘콜 차단’ 이전 발생했던 ‘콜 몰아주기’ 관련 혐의를 벗지 못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 6월 카카오모빌리티가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회사 가맹 택시인 ‘카카오T 블루’에만 콜을 몰아줬다고 판단, 시정명령과 과징금 271억2,000만원 처분을 확정한 바 있다. 이에 불복한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7월 행정소송과 시정명령에 대한 가처분 소송에 착수한 상태다.

이후 지난 19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의무 고발 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카카오모빌리티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콜 몰아주기가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로만 끝낼 수 없는 중대한 문제라고 판단한 것이다. 중기부는 법 위반 행위로 공정한 경쟁 질서를 해치고, 전국 비가맹 택시 수입에 막대한 피해를 준 점을 고려해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고발 요청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플랫폼 지배력 악용에 대한 정부의 전방위적 압박이 지속되는 가운데, 카카오모빌리티의 미래 전망에는 본격적인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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